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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파주시 공고 제2024-1079호(2024. 4. 9.)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체육과 | 조회수 : 1,951회
1.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요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O 입법예고기간: 2024. 4. 9.(화)~ 4.29.(월)(20일간)
O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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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