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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4-897호(2024. 4. 9.)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과 | 조회수 : 1,953회
1.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게재(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입법예고 기한[2024.4.29.(월)까지]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예정)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4. 4. 9. ~ 4. 29.)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4. 29.(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청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031)8082-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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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