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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1460호(2024. 4. 9.)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1,931회
1.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4. 4. 9.(화) ~ 2024. 4. 29.(월) 
  나. 예고내용: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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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