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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22호(2024. 4. 9.)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문화예술사업소 | 조회수 : 1,974회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4. 9. ~ 2024. 4. 29.(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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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