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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575호(2024. 4. 9.)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960회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4. 9. ~ 4. 29.(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읍면 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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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