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2024. 4. 10.(수) ~ 4. 29.(월) / 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서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팀(041-660-2453)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