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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4-505호(2024. 4. 9.)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미래성장국 도시과 | 조회수 : 1,883회
「담양군 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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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