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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4-354호(2024. 4. 9.)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문화관광실 | 조회수 : 1,959회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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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