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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381호(2024. 4. 9.)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875회
1. 개정이유
 ○ 장성군에 거주하다 사망한 80세 이상 장수 노인 및 장애인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망자를 예우하       고 유가족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추가(안 제3조제2호)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주민등록법」상 8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지원금액 신설(안 제4조제3호)
   -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구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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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