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4. 17. ~ 5. 7.(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