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간 : 2024. 4. 11 ~ 5. 1.(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공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개정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