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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7호(2024. 4. 9.)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2,010회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인 의령테니스장 신설에 따라 기존 테니스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이 없어, 책임감 있는 시설의 사용과 유지 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별표]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의령테니스장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개정에 따른 [별표]‘체육시시설 사용료’(제13조 관련)의 의령테니스장 사용료 신설

4. 조례개정안: 붙임2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1) 주  소: (우5215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8길 44, 
                        의령군청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팀
   (2) 전  화: 055-570-2831~2834,  FAX: 055-570-2839
  라. 제출방법: 전화, 서면, FAX,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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