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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832호(2024. 4. 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재정과 | 조회수 : 2,010회
남원시 공고 제2024-832호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및 인용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명칭과 구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명칭을 “남원시 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로 정함(안 제2조제2항)
  나. 위촉직 위원 중 예산업무담당과장, 인사업무담당과장, 민원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정함(안 제6조제3항)
  다. 서면심의 가능 조문 신설(안 제6조제5항 단서)

3. 입법예고기간 : 2024. 4. 9. ~ 4. 29.(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재정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팀(전화 063-620-62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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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