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 국궁장 설치및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입법 예고하니,
2.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 4. 2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9.~ 4. 29
나. 제출방법:서면, 전화, 팩스,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시설사업소 종합경기장팀(063-640-2903/팩스 063-640-2909)
붙임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