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4. 4. 12.(금) ~ 5. 2.(목)
3. 방 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안) 1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