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예산과-3404호(2024. 3. 19.)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50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5. 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4. 11.(목) ~ 5. 1.(수)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직원 등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