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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4-653호(2024. 4. 11.)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789회
1. 구청장 방침 제164호(2024. 4. 8.)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5. 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2024. 4. 11.(목) ~ 2024. 5. 1.(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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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