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4. 4. 11.(목) ~ 4. 17.(수)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의견제출 : 2024. 4. 17.(수) 18:00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