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규정」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의왕시 공고 제2024-465호(2024. 4. 12.)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 조회수 : 1,503회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규정」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 5. 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안.hwpx
바로보기
의견서(서식).hwpx
바로보기
목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