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2024. 4. 11. ~ 5. 1.(21일간)
* 주요내용 :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신청 자격 확대(안 제2조)
- 학교 요건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