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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24-1067호(2024. 4. 11.) | 자치단체 : 이천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594회
□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내용을 정비함.(안 제2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다.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