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4. 5.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