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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진천군 산업단지조성 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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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진천군 공고 제2024-600호(2024. 4. 11.)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민원토지과 | 조회수 : 1,775회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진천군 산업단지조성 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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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진천군 산업단지조성 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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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