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3. 공고기간: 2024. 4. 10. ~ 4. 30.(21일간)
4. 공고내용: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