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4. 17.(수) ~ 2024. 5. 7.(화)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