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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1110호(2024. 4. 1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조회수 : 1,708회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2. 공고기간: 2024. 4. 11. ~ 5. 1.(20일간)
3. 공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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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