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7호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선물의 가액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 추가
- 농수산물(상품권)·농수산가공품(상품권) 수수 가액 범위 상향: 10만원 → 15만원
-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의 농수산물(상품권)·농수산가공품(상품권) 수수 가액 범위 상향 : 20만원 → 30만원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2(2층)
- 전화 : 053-803-2324, FAX : 053-220-2324
- 전자우편 : smm0514@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감사위원회(전화 053-803-2324, 팩스 053-220-2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