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40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징수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주차요금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관리자의 주차 거부 대상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주차장 관리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운영지원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175, 인천경제청 G-Tower 3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희정(☎ 032-453-7152, fax 032-440-8770, 전자메일 kimhij@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규칙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