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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4-746호(2024. 4. 11.)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정책기획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1,879회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4. 4. 11. ~ 5. 1.(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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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