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사용허가와 관련된 일부 규정과 신규 건립 등에 따른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료 등의 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체육시설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공고기간 : 2024. 4.12. ~ 5.2.(20일간)
붙임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