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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4-584호(2024. 4. 11.)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585회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22.(월)까지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4.11. ~ 4.22.(11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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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