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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4-1171호(2024. 4. 11.)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신성장전략국 반도체1과 | 조회수 : 1,614회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조례명 :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4. 11. ~ 5. 1.
 3.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년 5월 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 제출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12층 반도체1과)
    (전화 : 031-324-2754 / 팩스 : 031-324-3599 / 전자우편 : kmk35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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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