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조례명 :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4. 11. ~ 5. 1.
3.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년 5월 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 제출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12층 반도체1과)
(전화 : 031-324-2754 / 팩스 : 031-324-3599 / 전자우편 : kmk353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