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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4-615호(2024. 4. 11.)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소상공인과 | 조회수 : 1,778회
1.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5.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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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