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5.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