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4. 11. ~ 2024. 5. 1.(20일간/초일 불산입)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