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4. 18.(목) ~ 5. 8.(수) (20일간)
3. 의견 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 2024. 5. 8.까지
4. 문의 : 성북구청 교육지원과 (전화 : 2241-2394, FAX : 2241-6528, E-mail : stella04@sb.go.kr)
※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