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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4-456호(2024. 4. 12.)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5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기간: 2024. 4. 12. ~ 5. 2.(20일간)
다.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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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