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기간: 2024. 4. 12. ~ 5. 2.(20일간)
다.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