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4. 18.(목) ~ 5. 8.(수)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