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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안」제정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700호(2024. 4. 18.)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교통건설국 가로관리과 | 조회수 : 1,45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4. 18.(목) ~ 5. 8.(수)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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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