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 이동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12. ~ 2024. 5. 2.(20일간)
나. 공고방법: 강화군청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무단투기 단속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