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4호
○ 공고내용:「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2024.4.12. ~ 5.2.(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