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5호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광주광역시공인조례 및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4.4.12~ 5. 2.
다. 예고방법: 시보 게재 및 시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팩스
붙임: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공인조례 전부개정 및 공인조례시행규칙 폐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