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2024. 4. 15. ~ 2024. 5. 7.(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