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회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
가. 규 칙 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나. 예고 기간: 2024. 4. 15. ~ 2024. 5. 7.(22일간)
다. 예고 방법: 광산구청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및 개정안: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