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4. 15. ∼ 2024. 5. 7. (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건강도시과 정신건강팀)
1) 주소: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10번길 16 2층 건강도시과 (중동)
2) 전화(팩스): 032-625-4130 (FAX 0502-4002-4130)
3) 전자우편: qhfk042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