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3. 공고기간: 2024. 4. 12. ~ 5. 2.(20일간)
4. 공고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