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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4-648호(2024. 4. 15.)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583회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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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