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4. 12.(금) ~ 2024. 5. 2.(목) (21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 2024. 5. 2.(목) 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건축과(☎ 061-659-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