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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4-847호(2024. 4. 11.)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1,623회
1.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11. ~ 5. 1.(20일 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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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